과태료 체납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한 후에도 후속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차량 중
일정차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자원 낭비등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그 기준차령을 연장함.
자동차둥록령 부칙(12.12.27)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이후 자동차등록원부에
1건이상의 신규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된 법령9승용 11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을
적용하며, 2012년 12월 27일이후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승용 9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8년)을 적용하여 처리함